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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혜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지난 2년 코로나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장 컸을 텐데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2022년 1분기 신청 중이니 확인 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1년 3분기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이 보상 대상입니다. 

이전 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와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중기업의 손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폐업한 가게나 이전한 가게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도 방역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확인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dobe stock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되며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 과세인프라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인건비 및 임차료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또한 자료가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전 분기보다 5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매출액이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상금의 신청은 6월 30일부터 가능한데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 5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날짜 6.30(목) 7.1(금) 7.2(토) 7.3(일) 7.4(월0,5)
사업자등록번호 0, 5 1, 6 2, 7 3, 8 4, 9
날짜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사업자등록번호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첫 10일간 홀짝제를 운영하니 날짜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일 4회 지급(10시, 14시, 19시, 익일 3시)을 해주고, 

7월 18일부터일 3회(10시, 14시, 18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시 이전 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확인 보상이란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롤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산정 이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속보상 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 누리집 혹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요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보상금 재심의를 위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요청 온라인 5부제
날짜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사업자등록번호 0, 5 1, 6 2, 7 3, 8 4, 9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보상금을 받아 다시 활기찬 영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