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혜택

2022년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이나 정책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많이 봤을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한 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간단히 말하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구들의 소득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벌고 있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부양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도움을 못주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가가 법으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소득액의 따라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네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 조건은 어떨까요? 

 

ⓒadobe stock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되려면 부양의무자 즉,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때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자신의 소득이 일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먼저 소득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위에서 말했든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부양의무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1촌 직계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그 배우자 또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사망할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급여의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했을 시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미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듯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adobe stock

소득 기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했다면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수 별로 다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과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35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표에 나온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2인 가구에서 100만 원을 번다면 생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조건도 있는데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도시마다 재산 기준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액을 초과한다 해도 무조건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산 유형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모의 조회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해서 

약간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 관할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또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니 직접 방문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작성 서식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잇으니 신분증과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