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사. 즉 선생님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직급 체계와 봉급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교사의 직급과 봉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직급 및 연봉 체계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포함된 직렬 중 하나입니다.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 또는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을 비롯한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되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직렬 특유의 순경, 소방관과 같은 명칭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9급, 7급과 같이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없이 호봉만 존재하며, 이에 봉급 또한 호봉으로만 측정되고 있습니다.
교사 봉급표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호봉 | 1,700,000 | 21호봉 | 3,240,100 |
2호봉 | 1,751,500 | 22호봉 | 3,359,700 |
3호봉 | 1,803,700 | 23호봉 | 3,478,300 |
4호봉 | 1,855,800 | 24호봉 | 3,579,100 |
5호봉 | 1,908,300 | 25호봉 | 3,715,900 |
6호봉 | 1,960,600 | 26호봉 | 3,835,200 |
7호봉 | 2,012,400 | 27호봉 | 3,959,500 |
8호봉 | 2,064,000 | 28호봉 | 4,083,600 |
9호봉 | 2,116,400 | 29호봉 | 4,213,300 |
10호봉 | 2,173,700 | 30호봉 | 4,343,600 |
11호봉 | 2,229,800 | 31호봉 | 4,473,400 |
12호봉 | 2,287,100 | 32호봉 | 4,603,000 |
13호봉 | 2,391,300 | 33호봉 | 4,734,700 |
14호봉 | 2,495,900 | 34호봉 | 4,866,000 |
15호봉 | 2,600,400 | 35호봉 | 3,997,400 |
16호봉 | 2,805,100 | 36호봉 | 5,128,400 |
17호봉 | 2,808,600 | 37호봉 | 5,242,400 |
18호봉 | 2,916,900 | 38호봉 | 5,356,400 |
19호봉 | 3,024,600 | 39호봉 | 5,470,700 |
20호봉 | 3,132,400 | 40호봉 | 5,584,300 |
2022년 교사의 봉급은 작년인 2021년 대비 1.4% 상승했는데요. 이 봉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봉인데요.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는데요. 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교원자격증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것이 호봉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자격증 획득 만으로도 경력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범대 졸업생의 경우 (중등교사 기준) 9호봉, 비사범대 졸업은 8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면 군필은 2호봉을 더해줘 군대를 전역한 남자 사범대 졸업생의 경우 11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봉급이 적은 편인 아닌데요. 여기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추가되어 월급이 정해집니다.
교사의 수당 체계
교사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근 수당 등 외에도 교사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특수업무 수당인 교직수당 25만원, 담임을 맡을 시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 13만 원 보직을 맡을 시 지급되는 교직수당 7만 원 등과 교원연구비도 있습니다.
구분 | 유・초등 교원 | 중등교원 | 비고 | |
교장 | 75,000 | 60,000 | ||
교감 | 65,000 | 60,000 | ||
수석교사 | 60,000 | 60,000 | ||
보직교사 | 60,000 | 60,000 | ||
교사 | 5년이상 | 55,000 | 60,000 | |
5년미만 | 70,000 | 75,000(78,000)* | 도서벽지 근무 교원 3천원 가산 |
위와같이 교원연구비가 지급되는데요. 정근수당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기간 | 금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정근수당의 계산 공식은 정근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 / 6이며 신규 임용되거나 직위해제 및 휴직을 하게 되면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으면 정근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근 수당 뿐만아니라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년수가 돼야 지급됩니다.
근무년수 | 금액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20년 이상 | 10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
25년 이상 | 130,000원 |
이 정근수당 가산금도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거나 휴직 등의 이유로 봉급이 감소했더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월급을 정리해보면 본봉 + 정액급식비 14만원 + 교직수당 25만 원 + 교직수당 가산금 + 교원 연구비 + 각종 수당이 총 월급이 되며 여기에 교사의 가족상황, 초과근무, 방학 학습 등 여러 수당이 더 합쳐져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의 봉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봉급은 적다고 느껴졌지만 여러 수당이 추가되며 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괜찮은 급여수준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의 꿈을 꾸고 있을텐데요. 급여 확인 후 더 힘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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