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에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나 재산의 모임(결합체)이 법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법인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단체가 우리가 생각하듯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법인(단체)이 있는데요. 그것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먼저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이나, 이익을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영리(非營利)는 재산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비영리는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비영리 단체도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영리 단체와 다르게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고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두 단체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자 등록 등의 여러 법적문제가 있고, 수익활동에 따른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규정되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며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위에서 말했듯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목적 달성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반드시 '공익(公益)'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공익법인',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비공익법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훈련법인, 장학재단과 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비공익법인은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상인연합, 아파트입주자연합 등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으로 만든어진 법인으로, 사람이 아닌 재산이 법인의 주체가 됩니다.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소 중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재단으로는 아산재단, 삼성재단, 교육재단 등의 기업인이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다르게 재산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되는 법인입니다.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이 있으며, 영리사단법인은 보통의 회사를 말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은 보통 협회 등이 비영리사단법인인데요.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이 비영리사단법인에 포함됩니다.
특별법인
특별법인은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법인입니다. 위에서 말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각각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며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은 각각 사회복지사업법, 향교재산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회, 건축사회, 상공회의소 또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특수비영리법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단체의 목적을 위한 수익행위는 할 수 있다고 말 했는데요. 시설 임대, 전시회 개최 직접 만든 물건 판매 등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추후에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생각이 있다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서 봉사단체 등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단체가 비영리법인인 것에 놀랐습니다. 혹시 법인을 세울 예정이시면 자신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잘 확인 후 알맞은 법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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