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적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졸업이나 휴학을 비롯해서 제적, 재적, 퇴학, 정학 등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알아야 하지만 헷갈리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적이란?
졸업, 휴학, 제적, 재적, 퇴학, 정학은 모두 학적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학적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학적(學籍)
학적의 사전적 정의는 "학교에 비치하는 학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나는 국문과에 학적을 두고 있다."라는 말은 국문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학적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학과 퇴학, 정학
휴학(休學)
휴학이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쉬는 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에 적을 둔 채'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를 떠나 있지만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학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1회에 가능한 휴학 기간, 총 휴학 기간 등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최대 휴학기간을 지날 시에는 퇴학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휴학에는 일반휴학, 군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 휴학 등이 있습니다. 휴학의 종류에 따라서도 기간이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학(退學)
퇴학은 자신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퇴'와 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인 퇴학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퇴는 말 그대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퇴학을 결정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징계로써의 퇴학은 교칙 위반이나,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됐을 때 학교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학(停學)
정학 또한 징계로 인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학과 마찬가지로 교칙 위반이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이지만 퇴학에 해당하는 사항보다 작은 사항에 의한 경우 학교에 적을 둔 상태로 학업을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학에는 기한이 없는 무기정학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정학이 있습니다.
재적과 제적
가장 헷갈리는 용어인 재적과 제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위에서 알아본 학적, 퇴학, 휴학, 정학이 모두 제적과 재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재적(在籍)
먼저 재적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는 재학생이나, 사정이 있어 학교를 쉬고 있는 휴학생이 이 재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적(除籍)
제적이란 위에서 본 퇴학 등의 이유로 인해 학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입니다. 학적에서 제외 됐다는 것은 학교 소속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적을 당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퇴학, 등록금 미납, 학사경고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학교마다 지침이 달라 학사경고 n회 이상 했을 시, 휴학 후 몇 학기 이상 복학하지 않을 시 등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적은 1회에 한해 재입학이 가능한데요. 만약 3학년 2학기에 제적을 당했다면 재입학 심사를 통해 3학년 2학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마다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웬만하면 제적을 안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학적: 학교에 속해있는 학생의 상태
휴학: 학교에 적을 둔 채 학업을 중단한 상태
퇴학: 학교에서 학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자퇴: 스스로 학교에서 물러나는 것
정학: 징계로 인해 등교를 중지당하는 것
재적: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
제적: 학교의 학적에서 제외된 상태
오늘은 대학교의 학적과 학적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헷갈렸던 재적과 제적을 비롯한 학적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학교의 자세한 규칙을 알아둬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을 텐데요. 퇴학, 정학, 제적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다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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