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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識/상식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무 범위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 중 하나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도 있지만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공휴일인 기념일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이런 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날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서 빨간 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직장인 분들이 휴일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와 휴무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념일이 아닌데요. 외국에서는'Labor Day', 'May Day'로 불리는 이 근로자의 날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불만들 가지고 파업과 시위를 진행하며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1890년  5월 1일 'May Day' 대회가 개최되며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 연맹'에서 처음으로 '노동절'에 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노동절은 해방 이후 외국과 같이 5월 1일로 기념하다, 1958년 정부에서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일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해 기념하게 됐습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유급휴일로 지정했는데요. 당시 이 명칭과 일자 변경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1994년 '근로자의 날' 명칭은 유지하며 날짜만 5월 1일로 변경해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일이면서 휴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같지만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말 했는데요. 말 그대로 '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될 수 있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맞는것 같은데 왜 휴일이 아니기도 할까요? 그건 바로 '공무원'들은 이 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에만 휴무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되고, 근무를 한다 해도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이나 대체 휴무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수당 혹은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의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대체 휴무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일 단위 계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산정되지 않고, 근무를 한다 해도 일반적인 보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해도 형식상 일용직이며, 계약이 연속되어 계속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산정됩니다.

 

또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해 근로자의 날의 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작해 다음 날 근무를 마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4.30. 22:00 시작 ~ 5.1. 06:00  끝 -> 인정 안됨

      5.1. 22:00 시작 ~ 5.2. 06:00 끝 -> 인정됨

 

*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근무 수당을 지급함. 

 

 

 

 

 

기관별 근로자의 날 운영 여부

  • 초∙중∙고등학교: 정상근무
  • 국∙공립 유치원: 정상근무
  • 대학: 대학의 경우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휴무인 경우가 많다. 국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무가 아닌 경우도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정하며, 보육을 원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당직교사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함.
  • 운수직: 버스, 철도, 기장 등 운수직 종사자들은 정상 근무함
  • 군인, 군무원: 군인과 군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사회복지요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대신 국군의 날 휴무)
  • 관공서: 정상근무를 하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은행: 일반적으로 휴무지만, 관공서 내 위치한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우체국: 정상 근무되지만,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은 제한된다.
  •  

기타

  • 세계의 몇 나라는 노동절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May Day'로 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10월 넷째 월요일, 일본11월 23일)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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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루의 휴일이 중요한데요. 근로자의 직장의 휴무 여부에 대해 잘 알아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