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 인정받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작성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런 공문서는 개인의 서명, 기관의 직인, 결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면허나 자격 등의 경우는 국가 기관에서 증명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국가의 증명을 받은 사항을 외국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문서를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일종의 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로 번역하자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데요.
한 국가에서 공문서로 발행한 문서를 타국가에 증빙서류로 제출할 때 타국가에서는 그 문서가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 확인은 보통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과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내에서 인정받거나,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외국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추가적인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의 유무에 대한 차이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방법
아포스티유는 1965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0여 개 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안돼 절차가 복잡하는데 두 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문서를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
서류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 공관 확인 - 해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 리스트에 없는 국가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에 대한 외교부 인증 후, 국내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을 찾아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한공관 확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서류 발급 - 외교부/법무부 확인 - 해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제출 국가 대사관의 확인 없이 외교부 혹은 법무부의 확인을 통해 해외에서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서류 발급 시 공문서의 번역과 공증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2022년 기준 12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가입해 현재까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입 국가의 확인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 국가/지역 |
아시야, 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유렵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
중동∙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
추가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하며 번역이 필요할 경우 번역문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원문 및 번역문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추가된 글', '추신'의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에 여행을 가곤 하지만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해외 취업, 이민, 결혼 등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공문서 제출 방법인 아포스티유를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