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며 집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기다리고 잇는데요.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과 관련된 예금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청약과 관련된 예금이 바로 '주택청약저축'인데요. 이 주택청약저축은 1960년 국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주택은행이 민영화며 일반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2015년 이전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예금',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저축',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부금' 3가지 종류의 청약저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하고,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과거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것에 청약신청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저축을 선택해야 했지만 현재는 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각 은행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사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입 시에는 신분증만 챙겨가면 되는데요. 현재는 총 9개의 은행사만 청약저축을 취급하고 있으니 은행을 잘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또 하나 주의할 점은 'NH농협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협이 '중앙농협'만 가입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점 잘 확인 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앙농협과 지역농·축협 구분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https://ywmelon.tistory.com/41
청약 가입을 하게되면 월 납입금을 정해야 하는데요 최소 2만원부터 1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또한 저축이기에 이율이 있습니다.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청년들은 가입이 가능하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일반 청약저축을 가입했다고 해도 조건이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주택청약 1순위 되는법
주택청약저축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1순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첨되기가 힘들다 보니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리는 것인데요. 1순위를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순위에 도달해 2순위라면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1순위 아니면 2순위 이기 때문에 1순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1순위 만들기 전에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달라 자신이 청약하려는 주택에 따라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주택
1.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2.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민영주택
1.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2.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3. 투기과열지구 및 쳥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법은 위와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꾸준히 연체하지 않고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연체없이 납입하게 되면 24회를 채우게 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든 지역에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것은 민영주택의 예치기준금액인데요. 이것도 기간만 채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예치기준금액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서울, 부산 | 시타 광역시 | 시∙군 지역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각 지역과 면적 별 예치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135㎥이하의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은데 내 청약통장에는 500만원뿐이 없다면 신청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일시예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시예치란 일정 금액을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예치하는 것인데요. 청약통장에 잔액이 1,500만원이면 월 제한 납입금인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최소 기간은 2년과 24회의 납입을 한다면 모든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납입입니다. 2년간 24회차 납입을 했다면 모든 지역과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의사항
1. 예금자 보호 미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이 매우 간단한데요. 주의할 점 하나는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인데요. 그래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할하는 상품으로 어느정도 안전성이 보장된 것입니다.
2. 당첨 제한
주택청약에 신청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물론 당첨되기 어려워 2번 당첨될 확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당첨이 되면 일단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청약 통장 사용이 정지됩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번 당첨 되면 일정 기간 재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재당첨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최대 1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다시 당첨되기가 힘든데요. 반드시 고민 후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청약 가입 수 제한
청약 가입은 모든 금융기관과 청약 종류 상관없이 하나만 가입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입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것을 꿈꾸지만 높은 집값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언젠가 당첨될 날을 기다리며 주택청약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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