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일 등을 정해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 무단 투기∙ 배출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곤 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배출의 벌금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쓰기 무단 투기라 하면 우리는 보통 길에다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듯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당연히 무단 투기가 되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배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 시간이 아닐 때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무단투기를 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길을 가다 버리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 | 5만원 |
규격에 맞는 봉투가 아닌 이외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야외 행락(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간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 | 50만원 |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 | 7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사업활동 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20만원, 30만원, 50만원 |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배출한 경우 |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표에 보이는 사항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외에도 폐기물 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 많은 사항과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실수 할 수 있는 사항은 위 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쓰레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환경에 위해를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국가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담긴 사진 혹은 영상의 증거를 가지고 각 지역 관할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적발한 위반행위 | 포상금 |
길을 가다 버리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 | 1만원 |
규격에 맞는 봉투가 아닌 이외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만원 |
야외 행락(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간 경우 | 1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5만원 |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 | 25만원 |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 | 3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원 |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5만원 |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만원 |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배출한 경우 | 25만원 |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의 경우는 신고 후 무단투기 한 사람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시킨 후 지급받게 되는데요. 포상금은 벌금의 일정 %를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제한된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길을가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곤 한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