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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識/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 포상금

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일 등을 정해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 무단 투기 배출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곤 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배출의 벌금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쳐흐르는 사진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기준

쓰기 무단 투기라 하면 우리는 보통 길에다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듯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당연히 무단 투기가 되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도 배출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 시간이 아닐 때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무단투기를 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길을 가다 버리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 5만원
규격에 맞는 봉투가 아닌 이외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야외 행락(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간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 50만원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 7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 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배출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표에 보이는 사항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외에도 폐기물 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 많은 사항과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실수 할 수 있는 사항은 위 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쓰레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환경에 위해를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국가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담긴 사진 혹은 영상의 증거를 가지고 각 지역 관할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적발한 위반행위 포상금
길을 가다 버리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 1만원
규격에 맞는 봉투가 아닌 이외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야외 행락(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간 경우 1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25만원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 25만원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 35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원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만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만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서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배출한 경우 25만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의 경우는 신고 후 무단투기 한 사람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시킨 후 지급받게 되는데요. 포상금은 벌금의 일정 %를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제한된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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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길을가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곤 한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