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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識/상식

지폐가 훼손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카드, 계좌이제 각종 페이 등 편리한 결제 수단이 발달하며 지폐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 있어,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동전과 지폐를 현금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이 현금 중에서도 특히 지폐는 종이처럼 얇고 약한 재질로 만들어져 물에 젖고, 불에 타고 찢어지는 등 쉽게 손상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폐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훼손된 지폐 처리 방법
지폐가 훼손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폐란?

'지폐(紙幣)'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지폐’를 말합니다.

 

'정부지폐'는  화폐의 부족,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데요. 과거 프랑스혁명, 1차 세계대전 후에 발행된 지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폐의 과도한 발생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만을 법정 통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지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폐(紙幣)'는 한자어로, 종이로 만든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지폐’는 종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손을 많이 타면 훼손되기 쉬운 성질을 가졌는데요. 특히 지폐는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 자주 구겨지기 때문에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종이가 아닌 ,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지폐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나라에서 각자에게 맞는 지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면 섬유’를 통해 지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면섬유는 일반 종이보다 내구성이 좋은데요. 수십번만 접었다 펴도 찢어져 버리는 종이와 다르게 최대 만 번 정도 접었다 필 수 있고, 종이에 비해 방수력이 뛰어나 지폐의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폐의 훼손

돈을 굳이 훼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화폐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2010년 구리 값이 비싸지자 일부 사람들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판매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선 이를 막기 위해 '주화 훼손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 2(벌칙)
 제53조의 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주화의 훼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주화’의 훼손만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화(鑄貨)'는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 즉 동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폐’의 훼손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폐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한국은행법'이 아닌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에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이라는 조항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훼손이 아닌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만 있지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폐를 훼손하면 아무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법 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한국은행'에서 지폐 폐기 및 재발행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폐가 훼손됐다면?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교환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훼손∙오염된 지폐를 신권(新券)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지폐를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지폐가 훼손되는 경우는 크게 '불에 타는 경우', '물에 젖는 경우', '찢어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지폐의 손상 정도가 심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 기준에 맞춰 교환이 가능한데요.

 

 만약 종이의 질, 채색 등이 달라져 발행된 은행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에 탄 경우는 가장 훼손이 심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도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지폐가 불에 탄 경우 재를 털지 말고, 용기 등 재가 날리지 않게 보관한 후 교환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지폐가 불에 탄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폐와 함께 제출한다면 좀 더 많은 지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경우에는 조각을 이어 맞춘다면 교환 인정 범위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지폐와 마찬가지로 주화도 손상이나 오염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오염이 심해 주화가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환 장소 및 한도

훼손된 주화와 지폐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를 찾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나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singl/coxhResve/viewCoxhLmt.do?menuNo=200997&schAreaSeCd=z11&schAreaSeCdNm=부산본부&areaSeCd=z11

 

| 화폐교환 한도 |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 | 화폐교환 기준 및 신청 | 화폐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하지만 손상의 정도가 작고,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많은 화폐가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많은 화폐를 교환하게 될 때는 교환 한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화폐 교환 한도는 각 지역별, 본부별로 상이하며, 지폐와 주화 모두 교환 가능한 곳, 지폐만 교환 가능한 곳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화폐 교환은 교환 가능한 시간과 요일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화폐 교환 가능 시간과 교환 가능 본부에 대한 정보는 아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 2022년 훼손과 오염으로 인해 4억 1,300만 장의 화폐가 폐기됐고, 금액으로는 6,414억에 달한다.
  • 은행권의 유통 수명은 5만 원권 181개월, 만 원권 135개월, 5천 원권 63개월, 천 원권 70개월이다.
  • 훼손주화를 발견할 시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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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폐가 훼손됐을 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편리해져 현찰을 이용한 결제가 적어졌지만, 여전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다니던 지폐나 동전이 손상된다면 교환 방법을 잘 확인해 손해 없이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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