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승용차 등 다양한 차들에는 각각의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식별표인 번호판에는 여러 숫자와 문자가 쓰여있고, 차량에 따라 색상이 다르기도 한데요.
왜 다 같은 차인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번호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동차 번호판이란?
'자동차 번호판'은 영어로 'Liecense Plare' 또는 'Number Plate'라 불리며 자동차의 고유 식별표를 말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를 구분하고 식별하여 '분실, 도난, 차량조회, 교통법규 위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893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 독일에 도입되며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 상회’가 처음 도입하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입니다. 번호판 일반적으로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구성
보통 번호판은 '문자+숫자'의 조합을 사용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라틴문자 +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유의 문자 + 숫자'의 조합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호판은 ‘해방 후’, ‘1946년’, ‘1950년’, ‘1968년’ 번호판이 개정되다, ‘1973년’ 개정으로 현재의 번호판의 틀이 잡히게 됐는데요. 당시 지정된 ‘자동차의 사용 목적’, ‘용도 기호’, ‘일련번호’의 구성은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초기에는 번호판에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지만,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위의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현재는 번호판을 통해 지역 식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의미
우리나라 번호판은 ‘숫자(2~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숫자 4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판에 쓰인 숫자와 문자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앞 숫자: 차종 기호
'차종 기호'란, '비사업용 승용차', '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각각의 차종에 부여된 번호를 의미합니다.
분류 | 기호(2자리 체계) | 기호(3자리 체계) |
승용차 | 01 ~ 69 | 100 ~ 699 |
승합차 | 70 ~ 79 | 700 ~ 799 |
화물차 | 80 ~ 97 | 800 ~ 979 |
특수차 | 98 ~ 99 | 980 ~ 997 |
긴급차 | 998 ~ 999 |
가운데 문자: 용도기호
'용도 기호'는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등 차량의 용도에 따라 문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류 | 기호 |
비사업용(관용포함)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
영업용 일반 승용차(택시) | 아, 바, 사, 자 |
영업용 택배 | 배 |
영업용 렌터카 | 허, 하, 호 |
일련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차량을 처음 등록할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0100 ~ 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되는데요. 번호가 회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변화
1973년 번호판
1973년의 번호판은 현재의 기초가 되는 번호판입니다. '지역명, 사용목적, 용도, 일련번로'가 2열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판으로, 현재와는 다르게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전국 단위 번호판
2004년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위 번호판 체계를 도입한 후의 번호판입니다. 기존에는 소유주가 다른 자치구로 전입할 시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전국단위 번호판이 도입된 후에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쓰여 있으며, 차종기호와 용도기호가 모두 1열로 올라가면 글자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2006년 개정 번호판
기존 번호판의 모습에서 많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색상과 형태가 모두 변경됐는데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기존 2열 구조에서 유럽에서 사용하는 1 열식으로 변경하여, 가로가 긴 사각형의 모양으로 변경 됐습니다.
세 자릿수 번호판
기존 2006년 개정 번호판과 동일하지만 숫자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2019년 등록 차량이 많아지며 사용목적을 구분하던 숫자가 2글자에서 3글자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기존 7자리 체계에서 8자리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은 신규등록하는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고, '일반 사업용(택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여전히 7자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번호판
2020년 야간 식별력을 높이고, 미등록 불법차량과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효과가 있는 ‘필름 번호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으로 8글자 체계는 동일하나 번호판 왼쪽에 국가상징문양인 태극문양과 국가표기약칭인 KOR문구와 홀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번호판의 색
번호판의 색상 또한 용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흰색 외에도 노란색, 파란색 등의 번호판이 있습니다.
노란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검은 글씨와 함께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에 쓰이는 번호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은 쉽게 생각하면 '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렌터카' 또한 이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지만, 렌터카를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흰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번호판
'하늘색'에 '검은 글씨'를 사용하는 번호판은 ‘친환경용 차량’에 사용됩니다.
2017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사용됐으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차량의 번호판
일반 승용차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번호판이 부여되지만, 일반 자동차와는 '방식, 규격,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건설 기계의 경우 '자가용, 사업용, 관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업용'은 '주황색에 검은 글씨'를,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에 검은 글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용 번호판에 ‘영’이라는 글자를 넣었지만 현재는 기계 기호와 일련번호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이륜차'의 번호판은 '흰색 바탕의 파란색 글자'를 사용하며, 지역 식별번호가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가용과 영업용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가~하 총 14종의 용도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50CC 미만의 경우도 사용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외교용 차량 번호판
'관용차와 외교관 차량'은 최초에는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를 사용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청색 바탕의 백색 글씨'의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분류 기호를 붙여 ‘외교 1 234567’의 방식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차량 분류 기호를 제거한 ‘외교 234-567’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들어가는 문자 ‘외교’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외교', '영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 구분 |
외교 | 외교관용 |
영사 | 영사용 |
준회 | 준외교관용 |
준영 | 준영사용 |
국기 | 국제기구용 |
군용 자동차
'군용차'의 경우 작전용 차량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지만, 일반 용도의 차량에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부대번호’ - ‘군별’ - ‘일련번호’의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군별은 ‘육’, ‘해’, ‘공’ 등 각 부대별 부여 번호입니다.
기호 | 구분 |
국 | 국방부 및 직할부대 |
합 | 합동참모본부 및 직할부대 |
육 | 대한민국 육군 |
해 |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
공 | 대한민국 공군 |
다만 군용차 중에서 '작전용 차량'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데요. 대신 부대번호와 차량 호수 등을 범퍼나 측면에 표기하게 됩니다.
또한 '장성의 차량'에는 빨간 배경에 노란 별을 단 ‘성판’을 달게 되는데요. 성판의 별은 탑승한 장성의 계급과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기타
-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8조 2항, 1항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추후에는 법인 차량용 녹색 번호판이 새로 생겨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순간 3글자 번호판이 등장하고, 하늘색 번호판이 생기면서 번호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는데요.
번호판 속에도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 길을 가며 차들을 더 유심히 관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