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다양성과 잔인함이 커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 되며 각각 범법소년은 '처벌 불가'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범죄소년은 '형사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인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의 한자를 해석해보면 "觸(닿을 촉) 法(법 법) 少(적을 소) 年(나이 년)" 즉, '법에 닿지 않은 적은 나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과 관련있는데요.
형법 제 9조에 의하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구분 | 처분 |
1호 | 1년 이내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2호 | 100시간 이내 수감 명령 |
3호 | 200시간 이내 봉사 명령 |
4호 |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
5호 |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의료이관 또는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는 1호 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가 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위탁되어 소년부 판사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는 형사처벌과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촉법소년들이 번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문제점
촉법소년은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성인과 다르다 보고 청소년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성장이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은 노출로 인해 범죄 행위의 다양성과 잔혹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01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과 같은 4대 범죄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사항
2022년 새롭게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면 강력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의 연령 기준은 1953년부터 14세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현재의 성장, 발육 상태가 다르다는 점과 실제 만 12~13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 현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란?
촉법소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청소년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제도였을텐데, 현재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보고 있자면 어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되어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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