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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識/사회

의사들의 파업은 왜 일어났나?

 

의사들의 파업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의사들의 파업입니다.

 

과거 2000 의약분업 도입, 2014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 인턴과 4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3년 차 레지던트, 23일 11년 차와 22년 차 레지던트까지 순차적으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25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3개 기관에서 전체 인원 중 58.3%가 집단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는 162명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도 끝나지 않고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인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은 4가지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도입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의 ‘4대 악 정책’이라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회동을 열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은 무엇이고, 의사들은 왜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것일까요?

4개 의료정책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은 무엇일까? / ⓒPixabay

4대 의료정책

 의대 정원 증원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의사를 더 뽑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추가 양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또 그 추가로 뽑은 4,000명의 의사 중 3,000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기도 하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인구 당 의사 수에 절반도 못 미친다는 점과

비인기 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나 소아외과 전문의 흉부외가 등의 의사들의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세운 방안이 '공공 의대 신설'입니다.

 

공공의대는 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어 필수분야 인력비인기 과목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라 합니다.

정부는 이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해 의료 인력 확대, 의료 취약지역 보강, 비인기 과목 인력 확충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첩약 급여화

‘첩약(貼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첩약이란 '여러 약재를 섞어 지어서 약봉지에 싼 약'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3개 질환에 대해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첩약 급여화입니다.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원격 진료 도입

원격진료란 말 그대로 진료를 의사와 환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진료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비대면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본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여 일어났고 결국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파업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의사들의 반발 이유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한 정책은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밝히며 주장한 것은 의사 수 부족지역 간 의사의 비균형, 비인기 과목 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에 대해 의협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먼저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감소율의사 증가율을 봤을 때 의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고, ‘OECD 평균치’‘지역별 의사 수’라는 단순 통계만으로 의료 접근성을 판단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입원 일수

OECD 1인당 평균 보다 2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말하며 의사의 수가 문제였다면 매년 3.0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대 신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공공 의대 신설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제대로 된 수련병원, 전문 의료진현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먼저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공공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특정 인원에게 특혜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집으며 공공 의대 설립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협''첩약 급여화''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첩약 급여화는 첩약이 의학적 유호성, 안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것이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비판하며 한약재의 관리 및 유통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철회 요구는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 이며 한약재는 오랫동안 쓰여 온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안전성이 이미 보장돼 있다고 반박해왔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자정부에서는 2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를 명령’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 업무개시 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의 강경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수련병원: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의사들이 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서 완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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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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