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은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건설현장은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대처 또한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이러한 안정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법안의 제∙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두 제도는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것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인, 책인 소재 명확,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후 30년만이 2021년 휴게시설 설치∙관리, 수입 물질 안전 등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며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배달종사자들까지 확대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하며 2020년 8월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오 2022년 1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사망사고, 중대재해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공포된 지 2년이 되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구분
중대재해란 사업재해 중에서도 사망 등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적용되지만, 업무 외에 현장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재해도 중대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에 관계되는 물건 등에 의하거나 작업이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명칭처럼 산업 현장에서 산업에 의해 발생 발생하는 재해를 칭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이미 제조된 물품, 시설, 교통수단 등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 않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안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별률의 차이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보호주체 |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자)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산업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요. 두 법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직 시키기 위해 근로자를 주체로 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만 책임을 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자'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로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사업주 | 법인 | 사업주 | 법인 | |
사망자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이와 같이 사망자의 발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법인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액의 5배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훈 작가의 말처럼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